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

[시행 2017. 7. 7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4924호, 2017. 7. 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 "건강생활 지원"이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금연교육, 비만 예방교육, 영양·식생활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,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

3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
4.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사업)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영양·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

2.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흡연·음주 등 약물 오·남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

4. 저체력·비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
5.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생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칙< 제4924호,2017.7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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