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2. "건강생활 지원"이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금연교육, 비만 예방교육, 영양·식생활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,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.
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
3.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4.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1. 영양·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
2.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
3. 흡연·음주 등 약물 오·남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저체력·비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